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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간 직무를 구별하는 규정이 부재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간 직무를 구별하는 규정이 부재함.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에서 각각 병과와 경과를 구별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임. 최근 청와대 청원 등에서 소방 내근직과 외근직간의 인사불평등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소방청 내부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소방청 차원에서도 직무에 따른 경력관리나 전문성 배양이 어려워 소방청 전체의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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