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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피해 차원을 넘어 사회 일반에 그…

대표발의 유정복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02 발의
발의2012.07.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및 공급망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의 피해 차원을 넘어 사회 일반에 그 여파가 미치는데도, 현행법상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인 관계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안전관리의 불완전성을 소방관서에 의한 공적안전관리로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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