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539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낙후?취약지역의 중소기업은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성장격차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낙후?취약지역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0 발의
발의2013.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낙후?취약지역의 중소기업은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성장격차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낙후?취약지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써는 지원의 구체성이나 사업 수행주체의 모호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함.
이로 인해 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의 목적이나 정책대상의 측면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낙후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방과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 성장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기금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낙후지역을 지정하고,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낙후지역 중소기업성장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안 제14조).
라. 낙후지역 중소기업 성장촉진계획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낙후지역 중소기업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마. 정부는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및 인력개발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낙후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의 성장촉진과 낙후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낙후지역의 경영환경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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