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5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위원회 상정2013.10.02
위원회 의결2013.10.02
법사위 회부2013.10.02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18
발의2013.12.19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던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79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38 / 40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신 설>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8조 (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조직에 관한 사항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신 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 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9조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 조직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제10조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 설>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겸직) 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79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종전의 제10조의2)제3항 중 "교육공무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을 "대학병원이"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을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을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소급적용)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