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4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고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수질 정화, 홍수 방지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보존은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6
위원회 회부2013.04.17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고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수질 정화, 홍수 방지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보존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습지의 보전을 위해 1971년 2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협약의 이행과 국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999년 2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가 람사르 협약에 포함된 하천, 염습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습지에 하천, 염습지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명시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염습지도 명시하여 습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륙습지의 정의를 기존의 호, 소, 하구 등의 지역에서 호, 소, 하구 및 하천 등의 지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연안습지의 정의에 갯벌, 염습지 등의 지역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