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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5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종전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1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발의2014.02.28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종전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경우에만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수계나 지역에 관계없이 폐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사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8조제4호). 나. 전 지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함(제21조의4 신설)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19호) · 시행 2015-03-25 · 바뀐 줄 7 / 2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② (생 략)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량 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5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호 중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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