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4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8.21
위원회 회부2014.08.22
위원회 상정2014.11.14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5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