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3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범위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4 발의
발의2016.1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범위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에 도시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50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1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신 설>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신 설>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신 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50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