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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7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 또는 단체가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외부 압력 방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이 정권변동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3
위원회 회부2017.08.04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이를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 또는 단체가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외부 압력 방지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이 정권변동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영향 받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이 법의 규정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특히 건물면적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기부채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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