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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6.11.11
위원회 회부2016.11.14
위원회 상정2016.12.19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9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9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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