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6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3호) · 시행 2017-12-2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3호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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