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13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4 발의
발의2013.11.04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95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95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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