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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10876

원자력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를 함께 규정한 「원자력법」을 2011. 7.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원자력이용 분야만을 규율하도록 한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별도로 제정한「원자력안전법」에서 규율하도록 한 바 있음. 현행…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3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를 함께 규정한 「원자력법」을 2011. 7.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원자력이용 분야만을 규율하도록 한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별도로 제정한「원자력안전법」에서 규율하도록 한 바 있음. 현행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 관련 12개의 개별법 성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원자력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이용 등 진흥 정책과 안전조치, 수출통제,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및 원자력 외교 협력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래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공공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원자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원자력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12조). 라. 정부는 원자력이용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요율을 킬로와트시간당 1.2원에서 2.0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사. 원자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정부는 방사선장해의 방지, 원자력시설의 해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또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둠(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정부는 원자력사고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 및 핵테러 등 핵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정부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32조). 카. 정부는 핵비확산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제규제물자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타. 정부는 원자력 진흥 및 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조약 준수 등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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