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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6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를 구축하는 등 연계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전시?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를 구축하는 등 연계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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