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5 발의
발의2016.12.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 명의 사용의 방법 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를 처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기업의 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 기본정책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서 현실성,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이에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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