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거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골재채취 행위가 있을 경우 모래 등의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골재채취가 필요한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거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골재채취 행위가 있을 경우 모래 등의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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