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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449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하여 군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군인이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7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하여 군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군인이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군인,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무원을 적용 범위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치 관여 행위를 세분화하여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에서 금지하던 행위뿐 아니라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군인의 상관뿐 아니라 그 밖에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 등과 관련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공직자가 군인에게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받거나 다른 군인이 지시·요구받은 것을 알게된 경우 이를 상관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방부장관은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며 이 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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