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5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입신고, 유통현황 보고, 처리·처분·재활용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18 발의
발의2018.05.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입신고, 유통현황 보고, 처리·처분·재활용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9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46 / 7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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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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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 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신 설>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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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 한 자
<신 설>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신 설>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 제9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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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각각의"를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을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량"을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제10조의 제목 "(취급자의 지위 승계)"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취급자"를 각각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제조업자"를 "등록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으로 한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을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 제목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취급자 등록"을 각각 "등록"으로, "취급한 자"를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제31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를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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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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