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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7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정부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3
위원회 회부2019.04.24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정부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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