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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0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4
위원회 회부2012.12.05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더불어 현행법은 2009년 개정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농어업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함(안 제2조제3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는 농어업인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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