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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24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공사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7.23
위원회 회부2014.07.24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공사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강화가 시급한 만큼 지속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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