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9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 재결(裁決)하고 이를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양사고를 야기한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시정·개선 요청 등을 행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3
위원회 회부2014.12.04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 재결(裁決)하고 이를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양사고를 야기한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시정·개선 요청 등을 행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행정심판법원의 일종임.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