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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설립, 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발의
발의2014.05.20

무슨 법안인가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설립, 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달리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농산물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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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