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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쳐 한계를 드러냄. 이는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축소해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9
위원회 회부2015.07.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쳐 한계를 드러냄. 이는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축소해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임. 또한 특별법은 조사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3월 정원을 90명으로 축소한 바 있음.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시행령 시행 6개월 뒤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음. 그러나 조사위 정원은 당초 특별법의 목적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별도)으로 일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조사 대상자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사무처 조직 및 운영을 정할 경우 조사위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해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사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정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위임해 세월호 특별법이 당초 목적대로 포괄적인 재해·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가 진상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 5조 및 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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