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53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언론에 따르면 태극기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조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따갑게 지적하고 있음. 또한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1
위원회 회부2016.08.12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언론에 따르면 태극기 경시 풍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조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따갑게 지적하고 있음.
또한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국기게양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깃봉이 까맣게 변색된 채로 방치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게 태극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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