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6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인 근로자가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곤란한…
대표발의 김순례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인 근로자가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여성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여성인 근로자의 고충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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