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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2.15
위원회 회부2017.02.16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12.19
법사위 회부2017.12.19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성인 음료로 치부되어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의 경우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커피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85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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