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3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1
위원회 회부2019.11.22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주체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
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체계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여객이 속한 시·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간선급행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이와 유사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등).
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운영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해당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전용차량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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