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5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12.05
위원회 회부2013.12.06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29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2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9조 중 "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1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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