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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2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자 제도가 당초 효율적인 산업 육성과 중복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업체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4.08.29
위원회 회부2014.09.01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자 제도가 당초 효율적인 산업 육성과 중복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업체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97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ㆍ개발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삭 제>
제7조(사업의 승계)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삭 제>
제8조(지정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삭 제>
제17조의2(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9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육성 품목 등은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문 등 종전의 지정 취소 절차를 따른다. 다만, 지정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유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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