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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5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09.19
위원회 회부2014.09.22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전기술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91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비용부담)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1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련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39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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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