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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86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2
위원회 회부2014.03.13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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