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4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4
위원회 회부2015.09.25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선납하여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최고 한도액은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시 최고 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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