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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7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축산법」에 근거한 종축검정을 통해 정당한 종축으로 인정받는 등 그 순계(P.L Pure Line), 종계(GPS, Grand Parent Stock), 실용계(CC, Commercial…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0
위원회 회부2015.04.1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축산법」에 근거한 종축검정을 통해 정당한 종축으로 인정받는 등 그 순계(P.L Pure Line), 종계(GPS, Grand Parent Stock), 실용계(CC, Commercial Chicken)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1960년 이후 외국에서 도입하여 대량 사육해온 닭인 일반 육계(broiler)와는 그 품종, 사육방법, 유통형태, 소비자기호, 영양성분, 조리양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특성까지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이에, 현행 「축산법」에서도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때 한우와 육우의 경우처럼 닭고기의 경우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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