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2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9.24
위원회 회부2019.09.25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19.11.27
법사위 회부2019.11.28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3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 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 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목적세"를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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