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9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8 발의
발의2019.11.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정원의 사명을 부동산통계·공시 조사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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