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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 활동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의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혀 없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공공성의 명목하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3
위원회 회부2012.08.06
위원회 상정2012.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 활동 등을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의 군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혀 없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공공성의 명목하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인 큰 손실을 겪고 있음. 현재 군용비행장 등의 경우 소음피해에 따른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범위와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피해대상과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발생하는 소음기준, 소음방지 대책, 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의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 및 소음피해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하고, 3년마다 군용비행장등의 소음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등 주변지역의 소음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망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방부장관은 빈번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또는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비행장등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있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소음대책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소음대책구역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방부장관은 매수된 토지가 적합하게 관리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타.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파.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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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