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안…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09.09
위원회 회부2013.09.10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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