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2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0
위원회 회부2014.08.22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 신설,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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