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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1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식 용어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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