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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60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6
위원회 회부2019.09.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한편, 현행법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고 하여 경찰공무원만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조직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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