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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0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시에는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면책취소 확정 시에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관련…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 시에는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면책취소 확정 시에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관련 범죄나 또는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국투자공사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이 아닌 임용 결격사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가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공사가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다 해도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사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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