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543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학술지 기고논문, 연구보고서 등 기타 연구실적물, 성적증명서, 지도교수나 저명지인 등의 추천서, 각종 학회의 회원확인서, 건축설계도면이나 사진 내지 디자인 작품 등 개인창작실적을 담은 포트폴리오, 사업제안서나…
대표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2.09.05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법사위 상정2013.12.26
법사위 의결2013.12.26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구직자에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학술지 기고논문, 연구보고서 등 기타 연구실적물, 성적증명서, 지도교수나 저명지인 등의 추천서, 각종 학회의 회원확인서, 건축설계도면이나 사진 내지 디자인 작품 등 개인창작실적을 담은 포트폴리오, 사업제안서나 아이디어제안서 등 각종의 채용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고 있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구직자는 상당한 경제적ㆍ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피로 등을 감내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각종의 채용심사를 명목으로 한 비용을 추가로 불가피하게 혹은 과다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처럼 채용서류의 준비와 과다한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의 관행상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거나 구직자의 요구로 소극적으로나마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실정임.
단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대출사기 등 2차 피해의 방지, 구직기간과 구직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함과 아울러, 누구보다 절박하고 핍진한 상황에 처해있을 구직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본질적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각고의 고심 끝에 도출한 구직자들의 창의적 사업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기만적인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는 등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조리들이 공공연히 만연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자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의 금지, 구직자 부담형 채용심사비용의 산정 내지 집행 내역의 제출, 채용서류의 반환, 전자 접수의 장려, 채용최종마감일정 및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의 명확한 고지 등 채용 절차상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절약함과 아울러 구직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약자적 처지에 따른 침해가 없도록 최저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채용절차 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안 제1조).
나.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구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해서도 아니 됨(안 제3조).
다.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라. 사용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내역을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기 전까지 또는 채용과정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심사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구직자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바.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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