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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05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는 선박내 뿐만 아니라 접안ㆍ계류가 이루어지는 육지부에도 접안ㆍ계류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운송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ㆍ계류할 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7 발의
발의2014.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는 선박내 뿐만 아니라 접안ㆍ계류가 이루어지는 육지부에도 접안ㆍ계류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운송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ㆍ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류 장소에 계류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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