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5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3
위원회 회부2016.08.24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예산 배정이 부실해 질 수 있고 아울러 통행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까지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그 피해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이에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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