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798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또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대표발의 이정현 새누리당 · 공동 7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1
위원회 회부2016.07.12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또한,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바,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 등의 정의(안 제2조)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함.
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1) 국립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함.
(2)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함.
(4) 퇴학 등으로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으로 함.
(2)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이사 9명과 감사 1명, 원장 1명을 둠.
(3)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함.
(2)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3)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칙 및 벌칙(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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