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97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3
위원회 회부2017.01.16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때문에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
이로 인한 불교계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2008년 3월 28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과 달리 기념사업 등을 지속할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에서 명시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의 기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10·27법난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동 기념재단은 기념관 운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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