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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8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에 따라 군용통신설비의 접속, 군용통신 선로 측량표의 설치 및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용전기통신법」 제11조에 따라 군용통신설비의 접속, 군용통신 선로 측량표의 설치 및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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