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8
위원회 회부2019.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교원 개인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이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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