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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전공의법을 개정하여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게 함(안 제14조제6항,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6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 ④ (생 략)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6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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